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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ck Deal - 블록딜투자 | Business Area | 시너지 투자자문 Synergy Asset

Block Deal - 블록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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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ck Deal투자개요

회사의 자사주나 주요주주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, 시장에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큰 관계로 매도측 입장에서는 할인을 하더라도 Block으로 한꺼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.

Block Deal투자 수익구조

기업 가치분석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선별한 투자적격 회사의 Block Sale 물량에 대해 적정한 할인율(5~10%)로 매수합니다.

Block Deal투자 RISK

매수와 동시에 일정마진(5~10%)을 확보하는 투자 방법으로,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매도함으로서 기본마진+α의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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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팩 스 : 02-780-59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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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NICE평가정보㈜ 전화 : 02) 2122-4000 홈페이지 : www.nice.co.kr
    - 코리아크레딧뷰로㈜ 전화 : 02) 708-1000 홈페이지 : www.koreacb.com
    - SCI평가정보㈜ 전화 : 1577-1006 홈페이지 : www.sci.co.kr

3.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-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: 02-586-5982 (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, 래미안용산더센트럴 B동 14층)
    - 금융투자협회 : 02-2003-9000 (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)
    - 금융감독원 : 02-3145-5114 (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)

신용정보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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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나. 기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신용정보보호법”이라 한다)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• ② 신용정보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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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  3. 신용능력정보 :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        4. 공공기록정보 :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로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  • ③ 관리기준 :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1항에 명시된 신용정보관리기준(별지 참조)
    - 개인식별정보 외 조합결성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한 정보

제2조 (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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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  2. 신용정보보호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  • ②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
    금융사고조사,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등
  • ③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    식별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기록 정보 중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제3조 (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)

  • ① 보유 및 이용기간 : 거래종료 후 5년. 단, 금융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본시장법(10년 이상 보관)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
  • ② 파기 절차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제4조 (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)

  • ①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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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④ 권리 행사 방법 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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